기부금품법 제4조 및 제16조에 위배되는 행위 이미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 ▲ 2011년 9월6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원장은 박원순 상임이사를 지지 선언했다. ⓒ연합뉴스
    ▲ 2011년 9월6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원장은 박원순 상임이사를 지지 선언했다. ⓒ연합뉴스


    안철수재단, 이름 바꾼다고 끝날 줄 아나?

    ‘안철수재단’은 지난 2월6일 이래로 아무런 해명조차 없이 재단의 공식출범을 여러 차례 연기해왔다.

    안철수재단 측의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안철수재단의 업무가 조속히 개시되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함께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품게 만들었다고 본다.

    안철수재단 관련자들이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겸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고자 움직이는 그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안철수재단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태동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 2011년 9월6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원장은 박원순 상임이사를 지지 선언했다. ⓒ연합뉴스



    #1. 안철수 재단이 3월 말에 출범? 터무니없는 보도!

    ‘안철수재단이 3월 말에 출범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끝났다. 3월 말 안철수재단은 소관부처(중소기업청 벤처기업과)에 공익재단으로서의 등록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안철수재단이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일자는 2012년 4월 18일이다.

    이후 일부 언론의 4~6월까지의 안철수재단 출범설도 모두가 근거 없는 낭설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엉터리 보도의 진원지가 안철수재단이라면, 이는 지탄받아 마땅할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는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정상적인 재단업무를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2일 안철수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게 되자 안철수재단이 7월 중으로 출범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안철수재단은 8월 중순에 접어들어도 기부재단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8월14일 현재까지 안철수재단은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접수시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재단이 외부의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면 ‘무등록 불법모금’ 행위가 돼 기부금품법 벌칙조항에 저촉,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안철수재단이 무등록 불법모금단체로 출범하려 한다는 예측 기사를 쓴 바 있다.


    #2. 안철수재단 이전에 아름다운재단부터 불법!

    안철수재단의 재단이사장 박영숙은 노무현재단의 고문으로도 위촉되어 있으며, 재단이사인 윤정숙은 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했다. 안철수 자신은 현재도 아름다운재단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점은 노무현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이 거액의 기부금품을 다년간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 모금해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과 안철수재단의 인적구성으로 추정해 볼 때 안철수재단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느냐, 아니면 생략하느냐, 하는 문제로 장기간 갈등하였으리라 본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결여된 상태에서 안철수재단이 업무를 개시했다면 이미 필자의 손에 의해 작성된 안철수재단 고발장이 경기도 성남지검에 접수됐을 것이다.

    필자가 안철수재단의 정식출범을 기다리던 차에 필자가 이미 예상했던 안철수재단의 문제점 하나가 불거지고 말았다. 안철수재단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 상태로는 재단활동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게 된 것이다.

    안철수재단의 활동 불가 판정에 대해 보도된 뉴스들은 안철수재단의 실체와 현실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거나 잘못된 견해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재단에 관심이 있는 언론이나 측근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철수재단의 명칭을 바꾸는 정도의 사소한 행위가 아니라 안철수재단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제16조(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일 오후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일 오후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3. 안철수재단, 이름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냐

    안철수재단 홈페이지에는 기부관련 문의처가 장기간 분명히 등재되어 있고, 이미 상당수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체)들이 기부의사를 표명했거나 혹은 이미 기부약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철수재단은 금명간 재단업무를 개시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려 했을 것이나, 선관위의 재단활동 금지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상황이 일단 수면 아래로 잠적하게 됐다.

    필자는 지난 3월 5일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도종환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노무현재단 임원 14명을 130억 불법모금 및 불법사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후 5개월이 지나서야 노무현재단 고발건에 관한 검찰 측의 기초조사가 마무리된 모양이다.

    필자는 8월7일과 8월13일 서부지검 509호실(김영오 주임검사)에 출두해 고발인으로서 고발과 관련된 모든 진술을 마쳤다.

    노무현재단의 고발건과 관련해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발 관련 자료는 A4용지 200매가 넘는다. 무등록 불법모금단체로 고발된 노무현재단의 기부금품법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쐐기를 박는 심정으로 최종 제출한 문건이 ‘노무현재단의 <무등록 불법모금>을 증빙할 추가제출 보완자료’라는 것이다.

    아래 명기된 자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련된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등의 고발 수사(서울중앙지검)를 촉구하는 추가 내용도 들어 있다.

    담당검사가 무려 네 차례나 교체된 것도 서울중앙지검의 박원순 관련 고발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번에 새로 박원순 관련 고발사건을 담당하게 될 검사에게도 아래의 자료를 전달하며 조속한 수사재개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무등록 불법모금단체들(노무현재단,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참여연대, 해피빈재단,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기타 미공개 다수)을 발본색원 척결하기 위해 작성한 ‘노무현재단의 <무등록 불법모금>을 증빙할 추가제출 보완자료’를 아래에 원문 그대로 최초 공개한다.

    명칭이 바뀌고 시기가 늦춰지겠지만 안철수재단은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공개되는 자료를 안철수재단 측에서 읽은 후에도 무등록 불법모금을 감행할 용기가 남아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노무현재단의 <무등록 불법모금>을 증빙할 추가제출 보완자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법’)

    1.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과 제1호의 벌칙조항

    제16조(벌칙)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 :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증 샘플 참조)

    3. 노무현재단 등 무등록 불법모금단체들의 공통적인 속임수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항 가목(법인, 정당, 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조문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후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음.

    증빙자료1 :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측의 답변 1매

    답변에 대한 법리적 공박은 뒤에 별도 언급함.

    증빙자료2 : 노무현재단 관련 답변 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행정안전부) 4매

    회신에 대한 법리적 공박은 뒤에 별도 언급함.

    증빙자료3 : 아름다운재단 관련 답변공개 청구 회신(행정안전부) 2매

    회신에 대한 법리적 공박은 뒤에 별도 언급함.

    증빙자료4 :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행정안전부) 33쪽 기재내용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지정기부금단체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 금품모집 등록을 해야 함

    4. 노무현재단 등 무등록 불법모금단체의 ‘제2조 제1항 가목’을 대상으로 한 방어논리가 자의적으로 왜곡된 부정한 것임을 법률적으로 증명하고자 함. (역대 기부금품 관련법에서 ‘제2조 제1항 가목’과 동일사안을 나타낸 조항을 발췌 등재함)

    기부통제법(1949-11-24 법률 제68호) 제2조 : 본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除)한 외에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호 : 법인, 정당 또는 단체에서 그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소속단체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 단 단체의 갹출은 1인당 연액 5백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부통제법 시행령(1949-12-3 대통령령 제223호) 제1조 : 기부통제법 제2조 제1호 중 ‘단체, 가입금, 일시금, 연액’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제시함. ‘단체’라 함은 후원회, 기성회, 협회, 위원회 등으로서 법인 또는 정당이 아닌 단체. ‘가입금’이라 함은 입회금, 입단비, 입학금, 희사금 등으로서 단체가입에 기인된 갹출금, ‘일시금’이라 함은 단체의 일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적 갹출금, ‘연액’이라 함은 가입금, 일시금 및 회비를 합산한 1년간의 총액을 말한다. 전항에 규정한 단체가입금, 일시금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한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11-17 법률 제224호) 제2조 : 본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좌(左)에 열거를 제(除)한 외에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호 : 법인, 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에서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 단 법인과 정당을 제외한 단체의 갹출에 있어서는 정당한 입단수속을 완료한 자 1인당 연액 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시행령(1952-1-28 대통령령 제601호) 제1조 : 본법 제2조 제1호 중 ‘등록된 단체’라 함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사업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일부개정 1999-01-18 법률 5631호) 제2조(정의) 제1항 :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 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일부개정 1999-02-05 대통령령 제16100호) : 해당사항 없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제2조(정의) 제1항 : 아래와 동일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06-08 법률 제10346호) 제2조(정의) 제1항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갹출하는 → 모은’으로 어려운 법률용어가 순화된 것을 제외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내용상 달라진 것이 없음)

    5. 법 ‘제2조 제1항 가목’과 동일한 사안을 나타낸 역대 기부금품법의 조항을 바탕으로 핵심사항을 하나씩 짚어나감.

    (1)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로 뭉뚱그려 포괄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아래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리함.

    법인 → 정관

    정당 → 당헌이나 당규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 규약 또는 회칙

    (2) 소속원으로부터의 가입금, 일시금, 회비”는 기부통제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인 및 정당이 아닌 ‘등록된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써 법인(재단법인 노무현재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구임.

    기부통제법 시행령(1949-12-3 대통령령 제223호) 제1조 : 기부통제법 제2조 제1호 중 "단체"라 함은 후원회, 기성회, 협회, 위원회 등으로서 법인 또는 정당이 아닌 단체를, 가입금이라 함은 입회금, 입단비, 입학금, 희사금 등으로서 단체 가입에 기인된 갹출금을, 일시금이라 함은 단체의 일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적 갹출금을, 연액이라 함은 가입금, 일시금 및 회비를 합산한 1년간의 총액을 말한다. 전항에 규정한 단체가입금, 일시금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한다.

    (3)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11-17 법률 제224호) 제2조 제1호의 조문을 법인의 성격에 맞추어 정립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는 사단법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노무현재단이 무등록 불법모금하고 있는 기부금품과는 아무상관이 없음.(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정관 및 정관준칙 참조)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일부개정 1999-01-18 법률 5631호) 제2조(정의) 제1항 가목의 조문을 법인의 성격에 맞추어 정립한 ‘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또한 사단법인 쪽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재단법인체인 노무현재단이 무등록 불법모금하고 있는 기부금품과는 전혀 별개의 금품임.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정관 및 정관준칙 참조)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06-08 법률 제10346호) 제2조(정의) 제1항 가목의 조문을 법인의 성격에 맞추어 정립한 ‘법인이 정관에 따라,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일부개정 1999-01-18 법률 5631호) 제2조(정의) 제1항 가목과 비교할 때 ‘정관에 의하여’를 ‘정관에 따라’로, ‘갹출하는 금품’을 ‘모은 금품’으로 순회시킨 것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모은’과 ‘갹출하는’은 그 뜻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정책>에 따라 문구가 바뀐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먼저 밝히고자 함.

    (6) ‘갹출(醵出)하는’과 ‘모은’의 차이점

    1. 기부통제법(법률 제68호 1949-11-24)에서는 ‘醵出하는’으로 표기.

    2. 기부금품모집금지법(법률 제224호 1951-11-17)에서도 ‘醵出하는’으로 표기.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법률 제5631호 1999-1-18)에서는 ‘갹출하는’으로 표기.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 2008-2-29) 이후 ‘모은’이라 개정.

    5. ‘갹출하는’이 ‘모은’으로 개정되었지만 ‘모은’이 뜻하는 기부금품법의 법제정신은 ‘갹출하는’에서 찾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함. *갹출 또는 거출에 대한 사전적 의미(기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해석)

    醵出(갹출, 거출) : 돈이나 물건을 추렴하여 거둠 → 신일용옥편(교학사 편) 495쪽

    醵出(갹출, 거출) : 돈이나 물건을 추렴하여 냄, (술추렴) →한한대사전(교육도서) 1568쪽

    醵出(갹출, 거출) : 돈이나 물건을 추렴하여 냄(비용을 갹출하다) →현대국어대사전(동신문화) 35쪽

    크라운국어사전(은광사)

    醵出(갹출, 거출) : 한 목적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기 금품을 냄(돈을 갹출하다)→38쪽

    추렴(出斂) : 모임이나 놀이의 비용으로 각자가 금품을 얼마씩 내어 거둠→1131쪽

    국어대사전(교육도서)

    醵出(갹출, 거출) : 한 목적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제각기 돈이나 물건을 추렴하여 냄(의연금 갹출) ⇨ 추렴(96쪽)

    추렴(출렴 ← 出斂) ⇨ 2017쪽

    (1) 여러 사람이 얼마씩 거두어 냄.

    (2) 여러 사람이 돈을 내서 무엇을 사서 먹음(다과 추렴)

    (3)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먹음

    추렴새 : (1) 추렴하는 돈이나 물건 (2) 추렴하는 일

    *모은(모으다/타동사)의 사전적 의미

    (1) 여럿을 한 곳으로 오게 하다.(회원을 모으다)

    (2) 돈이나 물건을 저축하다.(돈을 모으다)

    (3) 수집하다.(우표를 모으다)

    (4) 나무쪽들을 한데 맞추어 배를 만들다.(배를 모으다)

    크라운국어사전(은광사) → 377쪽

    (1) 여럿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다.

    (2) 많이 벌어 가지다(save).

    (3) 나무 쪽을 한데 잇대어서 배를 만들다.

    현대국어대사전(동신문화) → 275쪽

    (1)무엇을 한 곳에 합치다(쓰레기를 쓸어 모으다).

    (2)여럿을 한 곳으로 오게 하거나 한 단체에 들게 하다(적십자 회원을 모으다).

    (3) 돈이나 재산 등을 저축하다(보석을 모으다).

    (4)여러 조각을 한데 맞추거나 쌓아 올려서 무엇을 만들다(탑을 모으다)

    국어대사전(교육도서) → 702쪽

    위 사전적 해석을 두루 참조하면 ‘모은 금품’과 ‘갹출하는 금품’은 때로 유사한 성격의 금품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금품으로 해석이 가능함.

    따라서 제2조 제1항의 ‘갹출하는 금품’을 노무현정권 당시 ‘모은 금품’으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라면 개정된 ‘모은’이라는 뜻을 악용하여 불법모금의 꼼수를 파는 모금단체들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6. 법 제2조 제1항 ‘가목~라목’이 시사하는 금품(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아닌 금품)에 대해 불법모금단체들이 고의로 그 뜻을 왜곡,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법 제2조 제1항 ‘가목~라목’이 시사하는 금품이 어떠한 것들인지 실제의 예를 들어 왜곡된 해석을 차단하고자 함. (편의상해석의 순서를 나목 → 다목 → 라목 → 가목의 순으로 함)

    (1) 나목 해당 금품 : 종교단체가 그들의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종교적 헌금. 예를 들면 OO시 사랑교회가 해외선교사 파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이는 일반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아님.

    (2) 다목 해당 금품 : ‘누군가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예를 들면 광주직할시가 홍수피해를 당한 관내 거주자에게 기부(전달)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이는 일반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아님.

    (3) 라목 해당 금품 :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와 관련된 금품. 예를 들면 OO대학교 총동문회가 모교의 강당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문들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이는 일반적인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아님.

    (4) 가목 해당 금품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의 예를 각각 열거하기로 함. (편의상 친목단체→ 종친회 → 사회단체 → 정당 → 법인 순으로 함)

    * 친목회 : A동갑회 회장이 친목회칙에 따라 말복날 시식할 황구(똥개) 구입비조로 친목회원들로부터 갹출하는 친목회비.

    * 종친회 : 동래 정씨 호음공파 종친회에서 종친회 규약에 정해진 종친회 행사의 제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된 종친회원들로부터 갹출하는 종친회비.

    * 사회단체 : 을숙도사랑(OO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이 을숙도 갈대밭을 보호하는 활동경비로 쓰기 위하여 회칙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다달이 갹출하는 단체회비.

    * 정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미래통일당이 당헌에 따른 정당활동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래통일당에 가입된 당원들로부터 갹출하는 당비.

    * 법인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가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원(부문별 등단한 사람으로서 ‘신입회원 입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으로부터 갹출하는 소정의 협회비.

    (5) 위 친목회비, 종친회비, 단체회비, 당비, 협회비 등은 일반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아님. 노무현재단,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등이 모집하고 있는 기부금품은 위 친목회비, 종친회비, 단체회비, 당비, 협회비 등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대상 기부금품’에 해당됨

    (6) 위 친목회비, 종친회비, 단체회비, 당비, 협회비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제2조 제1항의 기부금품(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모든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부터 하여야 할 것임.

  •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일 오후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7. 등록단체와 무등록단체의 실상을 항목별로 비교함. 노무현재단과 같은 무등록 모금단체는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 제2호~제3호에 규정된 내용과 상관없이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

    8. 노무현재단 등 무등록 모금단체들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조문을 ① 재단법인이 ② 재단법인에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③ 재단법인의 기부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④ 기부금품을 받게 되면 ⑤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⑥ 기부금품 등록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식으로 자의적 왜곡된 해석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핑계삼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지 않고 ‘무등록 불법모금의 방어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과 제1호의 벌칙조항(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

    증빙자료1 :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측의 답변에 대한 법리적 공박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측의 미등록 불법모금에 대한 답변 : 당 재단은 홈페이지에 기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으며, 기부를 하고자 할 경우 회원 가입 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회단체의 소속원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외대상으로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한 등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해석입니다.

    법리적 공박 :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은 사회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며, 재단법인 정관에는 회원에 관한 조항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이 모집하는 기부금을 ‘재단의 소속원으로부터 받는 금품’으로 둔갑시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회피하고 있는 행위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과 제1호의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범법행위임.

    증빙자료2 : 노무현재단 관련 답변 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행정안전부)에 대한 법리적 공박

    질문A : 노무현재단의 무등록 모금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불법모금에 해당하는지?

    답변A : 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에서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함.

    ➁ 다만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➂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인지 여부는 단체의 활동목적에 찬동하고 그 단체의 일원으로 단체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명칭을 불문하고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동의하여 그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서 규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쳤다면 당해단체의 소속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법리적 공박A ; 답변 A의 ➀, ➁는 기부금품법의 단순한 나열에 지나지 않음. 기부통제법 시행령(1949-12-3 대통령령 제223호) 제1조 : 기부통제법 제2조 제1호 중 “단체, 가입금, 일시금, 연액”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참조하면 ➁의 내용은 재단법인인 노무현재단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해석으로 확인됨.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조상언 행정사무관이 답변한 ➂의 불확실한 요지는 재단법인 노무현재단의 무등록 불법모금에 대한 법조문 해석으로 보기에 매우 부적절하고 애매모호함. 기부통제법 시행령(1949-12-3 대통령령 제223호) 제1조 : 기부통제법 제2조 제1호 중 ‘단체, 가입금, 일시금, 연액’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참조하면 이는 법인과 정당이 아닌 ‘등록단체’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재단법인인 노무현재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잘못 짚은 해석임.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기록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게 되어있는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가입절차를 재단법인-노무현재단의 정관에 따른 소속원 가입절차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임.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신청서란 ‘기부 약정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의 회원이란 사단법인 정관에만 존재함. (회원정보, 후원종류, 결제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신청서 양식 참조)

    답변B : ➃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➄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➅소속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인지 자발적 기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법리적 공박B : ➃는 기부금품법의 인용에 불과하며 ➄는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2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민간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노무현재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조문이다.

    조상언 사무관이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이라 해석한 부분은 노무현재단의 무등록 불법모금을 비호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왜곡된 관련법조문 해석)로 유추되며, 기부금품관련 주무관청의 핵심 사무관으로서 불법모금단체와 유착이 되어있지 않다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관련법 해석상의 치명적오류라 하겠음.

    ➅노무현재단에 기부를 문의하고, 기부약정서(후원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낸 수만명(2012년 8월13일 현재 3만9,339명)은 노무현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임원(소속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될 것임.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3만9,339명으로부터 모집하는 기부금품은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 해당되며 조상언 사무관의 해석과 같이 불필요하고 애매모호한 해석은 주무부서 핵심실무자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고의적 억지 해석으로 추정함.

    증빙자료3 : 아름다운재단 측이 행정안전부에 서면질의(2009.06)한 내용에 관한 답변공개 청구 회신(행정안전부)에 대한 법리적 공방

    (아름다운재단 질의1) : 아름다운재단의 1% 나눔회원이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소속원에 해당되는지.

    법리적 공방 : ‘1% 나눔회원’이란 소득의 1%를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주는 기부자들에게 아름다운재단이 붙인 명칭.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을 보내는 1% 나눔회원 수만명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외대상인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소속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행위 자체가 불법모금단체임을 자인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답변1) : 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소속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거나, ➁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해야 할 것임.

    (법리적 공방1) :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아름다운재단에서 수만명 불특정 기부자를 재단의 소속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행위야말로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과 제1호의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범법, 범죄에 해당되건만 주무관청에서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답변을 하고 있음. 이러한 까닭에 아름다운재단은 무등록 불법모금 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자문을 받은 적법한 행위라고 방어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1% 나눔회원에게서 모집하고 있는 기부금품은 속임수나 편법을 통해 무등록 불법모금의 꼼수를 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할 것임.

    (아름다운재단 질의2) ; 기부관련 문의와 의뢰를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행정안전부 답변2) ; 기부금품 출연을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발적 기탁으로 모집등록 불필요.

    (법리적 공방2) : 기부금품 모집단체가 존재하기에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기부금을 ‘자발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관련법 해석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임. 대부분의 기부금은 자발적 출연금에 해당하며 모집단체가 기부금품법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16조(벌칙) 제1항 제2호(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자발적 기탁금’이란 법률적 표현은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2항에서 등장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인 기부금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용어이다. 이를 두고 아름다운재단과 행정안전부가 주고받는 질의, 답변은 둘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아름다운재단 질의3) : 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회계감사 및 보고서 제출로 ➁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한 회계감사 보고서 대체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답변3) ; 각 법률에서 규정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은 보고서의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대체 곤란.

    (법리적 공방3) : ➀은 공익재단(대부분 재단법인)으로서의 회계감사 및 보고서 제출 의무 ➁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단체로서의 회계감사 및 보고서 제출 의무에 해당한다. 아름다운재단, 노무현재단처럼 공익재단으로서 별도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➀과 ➁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무등록 불법 모집한 경우에는 ➁를 제출할 방도조차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 마음 놓고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하던 아름다운재단이 MB정권이 들어서자 이러한 질문을 행정안전부에 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의 불법모금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임.

    행정안전부 측은 이러한 질문을 받기 이전에 아름다운재단의 불법모금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재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음.

    기부금품법 제9조(검사 등) 제1항 :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6.08)

    9. 그간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10억이상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방문하여 실사한 실적이 단 1회도 없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등록청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무등록 불법모금단체 적발사례가 거의 없음. (따라서 노무현재단 등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은 불법모금의 방어논리가 될 수 없음.)

    10.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명확하기에 ‘등록청이 등록 말소 및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토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및 벌금형 부과

    제18조(과태료)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병행 저촉됨.

    11. 노무현재단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모집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2조 제4항에서 정의한 ‘모집종사자’도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불법 모집자(재단 이사장)와 불법모집종사자가 무등록 상태에서 장기간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확인됨.

    12. 불법모집한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법조문 저촉사항은 추후 별도 제출키로 함.

    제출 문건1 : 노무현재단 관련 질의 회신(2012. 04.24 행정안전부) 총6매

    제출 문건2 :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이 보내온 E-메일(2012. 06.26) 총1매

    제출 문건3 :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2010.12 행정안전부) 66쪽 총33매

    제출 문건4 : 기타 보완자료 총25매

    제출 문건5 : 규제영향분석서(행정안전부) 총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