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관 54명 전국 시도청·경찰서 배치합동 추적징수팀 구성해 번호판 영치·재산 압류상반기 강제 징수액 1471억 원…전년比 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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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장기·고액 교통 과태료 체납자를 전담 관리할 체납관리관을 처음으로 현장에 배치한다.경찰청은 21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현장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날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제1기 체납관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됐다.체납관리관들은 오는 29일까지 7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기존 교통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시도경찰청별 합동 추적징수팀을 구성해 현장 징수 활동에 투입된다.합동 추적징수팀은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체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재산 압류와 추심, 체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경찰청은 국세청과 협업해 지난 8일부터 국세외수입 실태확인원 3000명을 투입해 교통 과태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실태확인원들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를 확인하고 상담도 진행한다.경찰은 체납 유형에 따라 생계 곤란자는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에 나선다.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제2기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로 선발해 13개 시도경찰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추가 채용이 완료되면 체납관리관은 총 100명으로 늘어난다.올해 상반기 경찰의 교통 과태료 강제 징수액은 14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은 450억 원으로 97% 늘었으며 차량 압류는 833억 원, 예금 압류는 185억 원으로 각각 28%, 18% 증가했다.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1조1447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1013억 원으로 434억 원, 3.8% 감소했다.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상반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강제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며 "하반기에는 합동 추적징수팀을 통해 상습·악성 체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