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형소법 개정안 검토 의견 국회 제출"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보완방안 필요""공소심의회, 본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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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사 전경. ⓒ뉴데일리 DB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된다.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각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공소심의회가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법원행정처는 다만 구속영장과 법정 구속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법원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도 유사 제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서면 심리 중 압수수색 요건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경우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해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색적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재정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지장이 우려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현재의 (헌법소원)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현행법상 고소인만 가능한 재정신청을 고발인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성 고발인의 무용한 불복절차 신설로 피고발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고 사회적 분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