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 DIP 확보…법원, 폐지 결정 취소회생안 가결 기간 연장…9월 4일 관계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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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로 파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경기 안양시 평촌점에 임시 휴업이 안내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면서 기업회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이후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홈플러스는 항고를 통해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폐지 결정 취소를 요청했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항고 이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기존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의 항고 이유를 받아들여 종전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도 함께 연장했다.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 등 기업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연장된 기간 안에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며 오는 9월 4일까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한다.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 재개 시점은 납품업체들과 물품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