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인정? 文 정부 전 회귀""억울한 피해자 발생은 시행착오""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 제동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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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 ⓒ서성진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약속이나 한 듯,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추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보완권 제한적 존치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이에 대해 추 지사는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험천만하다"고 직격했다.그는 검찰 보완권 존치 목소리를 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추 지사는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적었다.이어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추 지사는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하고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고 주장했다.그는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한다"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했다.경찰 수사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추 지사는 "제가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었다"고 했다.그는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한 구조로 보완 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조국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당시 1차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장기 목표로 삼으면서도, 당시의 상황적 조건 하에서 검사에게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남기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검사와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갑자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