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 … 대법서 확정"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직 중 수사 전면 금지 아냐"
  •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고,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와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권력을 남용해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국무회의 하자와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며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선고 직후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 공수처 수사권,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를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지 등 쟁점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와 충돌하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쟁점이 다수 있었던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