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괴롭힘" 신고…접근·연락금지 조치스토킹 혐의 검찰 송치 열흘 만에 흉기 범행경찰, 신고 3분 만에 출동했지만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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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교제폭력 신고 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았던 60대 여성이 옛 연인에게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직장 인근에서 퇴근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괴롭힌다"며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당시 경찰은 A씨에게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후에도 A씨가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촉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할 것을 안내했다.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는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범행 당시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경찰은 B씨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물리적 폭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권유했다"며 "고소 이후에는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했고 사건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