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뒤집고 파기환송…자기부담금도 배상 대상보험금 지급 뒤에도 보험사 간 다시 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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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도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차량 수리비 270만 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은 B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1·2심은 A씨가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스스로 체결한 만큼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계약일 뿐이라고 봤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까지 피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은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공개변론을 거쳐 확립한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대법원은 당시에도 "피해자는 자기 과실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만 최종 부담하면 된다"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상대 보험사와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다만 상대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끼리 다시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상대 보험사는 피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이중 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에서도 A씨의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가운데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108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의 상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중 지급 문제는 보험사 간 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