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에서 설명회2028년까지 '범정부 국제공조 플랫폼' 완성 계획"인터폴 전산망을 범정부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첫걸음"
-
-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지문·DNA·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196개국 연계 국제공조망이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린다. 경찰청은 마약·온라인 사기(스캠범죄)·인신매매 등 다국적 초국가범죄 조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그 2단계인 정부 기관 대상 인터폴 데이터베이스(DB) 개방에 앞서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과 보안 기준을 안내하고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 설명회가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공조 요청 절차 전면 간소화 ▲인터폴 수배 사실조회 직접 제공 ▲기관별 보안 기준 및 양해각서(MOU) 안내 등 세 가지 사항이 안내된다.현재 타 기관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하려면 경찰청에 공문을 기안·발송하고 국제공조1과가 이를 접수한 뒤 처리 결과를 다시 공문으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인터폴 공조 포털 개방 후에는 각 기관 담당자가 포털에 직접 접속해 공조 요청을 접수·처리하고 회신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 타 기관이 특정 인물의 인터폴 적색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국제공조1과에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 담당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폴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수배 사실 여부(Positive·Negative)를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혐의 사실·공조 요청 상세 등 세부 범죄정보는 인터폴 데이터 처리규칙에 따른 보안 등급 및 기관별 접근권 범위 제한으로 인해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제공조1과에 문의해야 한다.아울러 인터폴 데이터 처리규칙(RPD) 제21조는 국가중앙사무국(NCB)이 자국 정부 기관에 전산망 접근권을 부여하기 전에 양 기관 간 사전 MOU 체결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데이터 보안 등급·접근 제한·오남용 시 처리 절차 등 보안규정을 담은 MOU 표준 문안을 설명회에서 공유하고 연내 체결을 목표로 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설명회 이후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접근권 범위와 활용 목적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 기관별 보안규정이 포함된 MOU를 체결하고 인터폴 사무총국에 통보한 뒤 2027년 2차 고도화 사업을 거쳐 개방을 신청한 정부 기관에 인터폴 DB를 정식 개방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오는 2028년까지 유로폴(Europol)·아세아나폴(ASEANAPOL)·아메리폴(Ameripol)·아프리폴(Afripol) 등 대륙별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모든 정부 기관이 다자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국제공조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인터폴 전산망을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질적 첫걸음"이라며 "기관별 수요와 보안 기준을 꼼꼼히 협의해 연내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이 인터폴 전산망에 직접 접근해 국제범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