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시스템 개선안전운전 통합민원 통해 사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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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오는 6월30일부터는 운전면허증이 훼손됐거나 분실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하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스템을 개선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이 가능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을 등록하면 된다.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국문·영문) 1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국문·영문) 1만5000원이다. 

    다만 등록한 사진은 규격에 맞는지 기존 사진과 대조하는 검증을 거치며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등으로 사진 대조가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민원인이 선택한 기관(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령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