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 현금 분할 쟁점…비상장주식 매각 불가피대법 "경영권 상실 우려"…현물·대상분할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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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인 기업인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거액의 현금 지급을 위해 사실상 경영권이 걸린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비상장사 대표 A 씨와 배우자 B 씨의 이혼·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0년 B 씨와 혼인한 뒤 보험대리점업체와 여행업체 등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B 씨는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았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2심은 부부의 순재산을 약 891억 원으로 산정했다. A 씨 재산은 약 856억원, B 씨 재산은 약 3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A 씨가 보유한 보험대리점 회사의 비상장주식 가치는 약 753억 원으로 평가됐다.항소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A 씨 80%, B 씨 20%로 정하고 일부 주식은 현물로 분할하되 나머지 재산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적용해 A 씨가 B 씨에게 1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단이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A 씨의 순재산이 약 103억 원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부동산인데다 일부는 B 씨와 공유 상태여서 처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A 씨가 다른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더라도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결국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판단했다.특히 해당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인 만큼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려면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 상당량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대법원은 이 경우 A 씨가 회사 지배력을 잃어 창업자이자 경영자로서 투입한 노력의 결실이 훼손될 수 있고 회사의 존속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B씨는 주식 가치 변동이나 경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만큼 일방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상분할만으로 당사자 간 형평이 현저히 훼손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은 부부 공동재산을 실질적 공평에 맞게 청산·분배하는 데 있다"며 원심이 다양한 재산분할 방식을 통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