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법 판단 집행정지 연장…항소심 마무리까지 관세 적용 가능150일 한시 조치 7월 종료 예정트럼프 행정부, 301조 관세로 전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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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가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법원이 1심의 위법 판단 효력을 일단 멈추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다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주요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각)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의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항소법원은 지난달 사건 접수 직후 임시 집행정지를 명령한 데 이어, 추가 심리를 거쳐 항소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재판부는 1심의 국제수지 적자 관련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워싱턴주에 한정된다.앞서 1심 법원도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원고들에게만 적용하고 전국 단위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제한하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이에 따라 이번 관세는 오는 7월 하순 종료될 예정이며 행정부는 이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초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