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중 창원 주민에 총선 출마 시사 문자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정직 3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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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사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박영주 김민기 최항석 고법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김 전 검사는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법무부는 해당 메시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김 전 검사는 징계 처분 한 달 뒤인 2024년 3월 검찰을 퇴직한 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배제됐다.이후 김 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김 전 검사는 별도 형사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