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항소 포기로 피해보상 판결 확정mRNA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관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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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교사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을 받은 지 불과 9일 후부터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한 기무라병에 대해서는 "혈소판 감소나 광범위한 정맥 혈전 형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mRNA 계열 백신도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혹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초등학교 체육 교사였던 A씨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9일 뒤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을 보였고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돼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소장 허혈 치료를 위해 소장절제술을 받았지만 급성 간부전과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2021년 9월 3일 숨졌다.

    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은 A씨의 혈전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해당하지 않고 기저질환인 기무라병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질병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