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검사 "징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취소소송 할 것"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책임 물으려면 내게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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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접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에게 이날 오후 5시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감찰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민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기하려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대검 감찰위를 거쳐 법무부 감찰위와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최대한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일개 공무원으로서 언론에 서거나 대검에서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고도 호소했다.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징계 처분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 그 부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박 검사는 서울고검 TF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당시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거듭 부인하며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그는 "저는 그 자리, 이른바 '술자리'에 아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서울고검 TF에서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를 아예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입증 책임은 서울고검 TF에 있다고 주장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면 '회유'라는 것이 빠진 게 된다"면서 "설령 술을 반입했다는 사실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도관 몰래 계호를 피해 수감자들이 술을 마셨다는 정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그는 "저희는 계호가 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것뿐 간섭해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며 "교도관도 모르는 내용을 제가 어떻게 미리 알고 뭘 했다는 것인지, 어떤 감독과 책임이 문제가 됐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첫 조사 당일 '술 먹였어' 물어보자 '안 먹였다'고 답하니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 해서 했지만 그 밖의 내용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 다음부터 조사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어떤 통보도 없었다"고 했다.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홍 전 지검장은 "수사의 최종 책임은 당시 검사장인 저에게 있다"며 "사명감 하나로 소임을 다한 후배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감찰과 징계의 대상이 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 편을 수사하면 조작이고, 상대편을 수사하면 정의라는 식의 배타적인 선악 이분법이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면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당시 검사장인 제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했다.또한 "특정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선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거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대검 감찰위가 심의를 마치고 징계 의견을 권고하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 만료된다. 구 대행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효 만료 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법무부는 징계 청구를 받으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