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한 사유 아니다"내달 20일 재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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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안해욱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이날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했다.안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발언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에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