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당선무효형 사안"장예찬 벌금 150만 원 판례 거론 "당선돼도 혼란"정원오 "법적 검토 마친 적법한 홍보" … 반박
  • ▲ 김재섭(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김재섭(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정원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론조사 수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정 후보 측은 적법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김 의원은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오늘부로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로 배포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당선 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판례를 근거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 후보의 법적 리스크를 부각하며 선거 이후 상황까지 거론했다.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면 당선 이후에도 정 후보는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먼저 제기됐다.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 측 홍보물이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한 방식으로 지지율을 재산정해 실제보다 격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왜곡이나 허위가 아니라 경선 기준을 반영한 수치"라는 반박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 무응답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이라며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장예찬 사례와도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당선 가능성을 1위로 둔갑시킨 명백한 허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를 돕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백분율 환산을 문제 삼아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원팀 정신이 아쉽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