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권한↑ … 수사 대상·범위도 늘려특검 파견 공무원 130명→15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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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별검사의 파견 수사 인력 증원·1차 특검의 수사 기록 제공 의무 규정 등을 담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 인력을 늘리고 정보의 질을 높여 한정된 시간 안에 이뤄지는 야권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힘을 실겠다는 것이다.민주당 2차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을 제출했다.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2차 특검은 1차 특검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완결 짓는, 말 그대로 종합 특검"이라며 "그러나 2차 특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인력과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검은 2차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데 있다.특검 간 자료 이첩을 두고 기싸움이 이어지자 명문화된 조항을 만들어 2차 종합특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엔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에는 수사 인력 충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는 1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150명으로 늘리도록 하고, 특검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수사 대상 역시 넓혔다. 특위는 개정안에서 '공무원 감사 방해·지연·은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엔 '범인도피죄'를 새로 포함했다.강 최고위원은 "문제를 바로 보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간이 흘러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며 "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했다. 최대한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저희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