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 국조 대상 포함, 명백한 법 위반""국회의장 일방 처리,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대장동·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국조 포함 논란국힘, 권력분립 위반·사법 독립 침해 강조
  • ▲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서성진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정조사 승인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절차를 강행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서류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에게 "불법적인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우 의장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정조사이기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 통과로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4심제 재판소원이 가능한 구조로 법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재판소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까지 이런 국정조사에 불려 다닐 위헌성이 있는 만큼 헌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쌍방울 대북 송금,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선정한 7개 사건 대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임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빌드업 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라며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