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파괴" 반발 … 여야 충돌 속 입법 강행수사권 중수청 이관 …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 구조수사 통보 조항 삭제 … 견제 장치 약화 논란 여전
  • ▲ 공소청법안(대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공소청법안(대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현실화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전날 공소청법에 이어 관련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기존 검찰 체제를 대체하는 구조가 사실상 도입됐다.

    이날 중수청법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중수청법 설치법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종결됐고, 이후 법안은 곧바로 처리됐다.

    이번 입법은 앞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기존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직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 채용도 허용된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청(黨·政·靑)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한편 전날 처리된 공소청법은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 유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중앙·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의 수사 관련 권한은 대폭 축소됐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폐지됐고, 경찰이 강제수사 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징계 사유에 '파면'이 포함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개혁의 핵심 단계로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검찰 파괴", "최악의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권한 분산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