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직권남용 혐의…수의계약 특혜 규명 나설 듯김건희특검, 수사했으나 기소는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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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뉴데일리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채해병·김건희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가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이 관여했다고 발표했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청와대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해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구속기소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