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분석·협상 전략 등 내부자료 유출100만 달러 대가 수수…3000만 달러 규모 계약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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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과 이를 협상에 활용한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한 NPE 회사 직원 등 4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수수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등 내부 정보를 B씨에게 6차례 넘겼다.

    유출된 자료는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삼성전자의 전문 인력들이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PE는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은 NPE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 및 사용권 취득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씨로부터 분석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 중이던 협상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해당 정보를 갖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가 자녀가 유학한 학교에서 돌려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위조한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감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에게는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특허 분석 자료 등을 불법 취득한 뒤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NPE 회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