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향후 15%로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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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각) 공식 발효됐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0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 적용을 시작했다. 한국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이 관세가 적용된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적시된 내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이튿날인 21일 글로벌 관세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새 글로벌 관세의 세율은 일단 10%가 적용된다.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 세율이 15%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제외됐다.이 품목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이번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트럼프 행정부는 새 관세 부과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