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상화폐 관리 지침 하달 예정
  •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서성진 기자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서성진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증발한 것을 두고 경찰이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본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한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번주 중 하달할 것"고 말했다.

    강남서는 최근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분실하지 않았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경기북부경찰청을 수사 관서로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탈취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범죄 압수물로 보관 중인 비트코인 320개를 잃어버렸으나 지난 17일 전량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