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재판부 "1심 형량 합리적"
  •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확인됐다.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혜씨는 5년간 3곳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을 통해 약 1억3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7일 "관련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