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