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부과…2020년 이어 두 번째 연장中 "중국 폴리실리콘 산업에 손해 가능성"한화솔루션 8.9%, OCI 4.4% 반덤핑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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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의 태양광 시설. 출처=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13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중국에 대한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장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중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이후 2020년 재심을 통해 이 조치를 5년 연장했다.이어 관세 적용 종료 시한이 도래한 지난해 또 다시 재심을 결정했다.관세율은 조정을 거쳐 업체에 따라 현재 4.4∼113.8% 수준이다.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