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O맥수 흡수시 넷플릭스 구독료 오를 것" 주장시장 경쟁 약화 합병 금지명령 요청
  • ▲ 넷플릭스 로고.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넷플릭스 로고.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로 시장 경쟁이 줄어 구독료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한 한 소비자가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를 이용 중인 한 소비자는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집단소송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경쟁을 약화하는 합병을 금지하는 '클레이튼법'에 따라 제기됐다.

    이 소비자는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가 최근 합의한 거래에 따라 미국의 구독형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구독료 인상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합병안이 "이미 경직되고 과점화된 시장에서 집중도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면 주요 경쟁 플랫폼인 HBO 맥스가 사라지고 워너브러더스의 주요 작품인  '해리 포터',  DC 코믹스 영화 시리즈,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에 대한 통제권이 넷플릭스로 넘어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법원에 합병을 차단하는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이 소송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하는 바타이 던 법률사무소는 주요 엔터테인먼트와 금융 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반독점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앞서 5일 워너브러더스의 영화 스튜디오와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720억 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HBO 맥스를 합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