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는 비의료인 의료행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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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수액 주사 등 의료 서비스와 약 처방을 장기간 받아왔다는 의혹이 일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가 "해당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했다.
- ▲ 방송인 박나래. ⓒ정상윤 기자
8일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나래의 소속사 측은 박나래가 속칭 '주사 이모'에게서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 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박나래의 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대변인은 8일 채널A를 통해 "내부 DB를 확인한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이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