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주도로 강행하자 국민의힘 집단퇴장3대 특검 전담재판부 1심부터 두기로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이 아닌, 1심부터 두도록 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간다. 여당이 '예측 가능한' 판결을 위해 아예 1심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두겠다는 뜻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정치권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추천 3인, 법무부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당은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비등했음에도, 결국 1심부터 설치하게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란사범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