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주도로 강행하자 국민의힘 집단퇴장3대 특검 전담재판부 1심부터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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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이 아닌, 1심부터 두도록 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간다. 여당이 '예측 가능한' 판결을 위해 아예 1심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두겠다는 뜻이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전담재판부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했다.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정치권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추천 3인, 법무부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여당은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가 교체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비등했음에도, 결국 1심부터 설치하게 했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내란사범에 대해선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