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로스쿨 강의 때 제시한 '특정 죄명' 시험 출제법무부 "해당 교수,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이달 내 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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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행된 검찰실무 기말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유출돼 이달 중으로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다"며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일부 학교의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나온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재시험은 이달 내로 치러질 예정이며, 각 학교와의 일정 협의 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