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대선 여론조사, 선거법위반" 리서치민 고발뉴데일리 관계자, '공범·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받아경찰, 기소 의견…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여심위, 사전신고 과정서 특정 문항 '수정·삭제' 구두 권고'여론조사꽃' 자체 심의 여부 정보공개청구는 거부 "편향성 지적 받은 '여론조사꽃'은 수사 사례 전무""자의적·정략적 해석으로 편파 심의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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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검찰 말살' 정책으로 무소불위 권한 남용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공표했다 고발된 한 민간 여론조사 기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파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 심의'라는 명분으로 민간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한 여론조사 행위에 대해 질문지 수정과 보완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 편향적 입막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뉴데일리는 지난 5월1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민'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5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실시됐다. 이후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설문지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의 1·2호'를 위반했다며 리서치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해당 여론조사 질문 가운데 3~6번에 사용된 '반이재명 개헌연대'라는 문구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편견이 개입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하고 응답자를 (보수 진영)단일화 찬성 쪽으로 유도한다'는 이유에서였다.민주당은 여론조사 질문 9번에 담긴 '방탄 입법'이라는 단어도 지적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편견이 개입돼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응답자를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했다는 취지였다.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자를 상대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질문을 했다"며 "그로 인해 부정확하고 주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오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본보 관계자를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를 벌였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뉴데일리 법무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경찰 측이 제출한 증거가 기소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 ▲ 경찰. ⓒ뉴데일리 DB
◆ 여심위, 여조 당시 뉴데일리 상대 '사전 검열' 시도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조사 시작 2일 전까지 여심위에 조사 목적, 표본 규모, 조사 방법, 설문 문항 등 필수 사항을 서면 신고해야 한다. 뉴데일리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실시 이틀 전인 지난 5월14일 서면으로 사전신고와 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다.하지만 한 여심위 관계자는 뉴데일리가 사전 신고한 질문지에 대해 조사업체인 리서치민의 김모 대표에게 3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정 권고를 했다. 당시 여심위 수정 권고 사항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어보는 질문 9번의 보기에 '심상정' 추가와 '반이재명개헌연대'라는 표현이었다.하지만 당시 여론조사 의뢰자인 뉴데일리는 헌법기관인 여심위가 다소 주관적인 판단과 의견 표명으로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인 지시를 한다고 판단했다.여론조사 의뢰자로서 뉴데일리는 그동안 수년 간 여론조사를 시행해왔고 이전에도 질문지의 구체적인 문구나 표현 등에 여심위와 조율해 온 바 있다. 이에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뉴데일리는 해당 보완 요구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여심위 관계자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뉴데일리는 이의신청서를 같은달 15일 제출했다. 같은날 여심위 관계자의 상급자로부터 뉴데일리 법무실장에게 전화가 와 약 15분 간 통화가 이어졌고 해당 통화에서 뉴데일리는 '여론조사를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구두 허가를 받았다.이에 법무실장은 해당 통화 내용을 리서치민 측에 알린 후 리서치민은 같은 달 16~17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여심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
- ▲ 뉴데일리가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발송한 '의견진술서 제출 요청관련 질의 사항 및 업무 협조 요청 공문' 갈무리. ⓒ뉴데일리
◆ 여심위, 뉴데일리 '2차 여조'에도 '수정·삭제' 재차 권고하지만 여심위는 이후에도 비상식적인 사유를 들어 본보의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뉴데일리는 같은달 24~25일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또 다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심위는 해당 조사가 실시되기 전 뉴데일리와 리서치민이 설문 문항 등을 여심위에 제출했을 때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수정하라고 구두 권고했다.이에 뉴데일리 측은 여론조사에 명시된 표현들이 실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고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한 표현인 만큼 정치 현실을 반영한 문항이란 점을 여심위 측에 설명했다.당시 뉴데일리 측은 여심위에 "공직선거법 제108조 4항에 따라 관할 여심위는 신고 내용이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우리 측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수정 및 삭제 판단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보완요구서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여심위는 "그냥 권고만 한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끝내 보완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 해당 조사가 질문지 구성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여심위가 뉴데일리와 리서치민에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미비점을 수정·보완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이를 공문 등으로 보내야 했다.그러나 여심위는 1차 조사(24~25일)가 완료되고 조사 결과가 언론에 공표됐을 때까지도 '보완요구서' 등 강제성을 띤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이후 여심위는 이미 2차 조사(25~27일)가 진행 중이었던 같은달 26일 오후에서야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뉴데일리에 보내고 이 사실을 유선상으로 통보했다.공문에서 여심위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호텔경제학' 등이 담긴 설문 문항을 여론조사에 포함한 구체적인 근거와 경위, 여론조사 실시 경위, 질문지 확정 최종책임자 등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만일 여심위가 뉴데일리의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진행한 여론조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이뤄진 여심위의 조치가 정당한 여론조사에 대한 일종의 '압력 행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여심위가 뉴데일리에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한 경위도 석연찮다. 여심위 관계자는 같은달 26일 오후 3시 16분 뉴데일리 관계자에게 전화로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여심위의 조치가 민주당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하지만 같은날 오후 4시 51분 뉴데일리 관계자가 여심위의 다른 관계자에게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한 근거를 문의하자 여심위 측은 "사전신고된 여론조사라도 자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답해 직전의 설명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정리하면 여심위는 자체 심의를 통해 뉴데일리-리서치민의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전과 진행 중에 뉴데일리 측에 '유선상 구두 권고' '공문 송부' 등을 통해 여론조사 질문지에 대한 수정·삭제 등을 요청했다.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시스템 갈무리. ⓒ뉴데일리 DB
◆ 여심위, '여론조사꽃'은 자체 심의했나…정보공개청구 요청에는 "비공개"문제는 중립성을 지켜야 할 여심위가 유사 사안들에 대해 들이대는 판단의 잣대가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실제 여심위는 보수 매체인 뉴데일리를 향해선 '자체 심의'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여심위는 진보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데일리 법무실장은 "지금까지 수년 간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사전에 자체 심의까지 이뤄졌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진보 성향 여론조사 기관인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에 대해선 자체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실제로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17~18일 진행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 된 윤석열을 면회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내용의 문항을 확인할 수 있다.지난 8월 조사 땐 "650만 원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를 대법원의 인사 조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뉴데일리 측은 "고발인(민주당)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경찰은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사용된 편파적인 어휘나 표현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꽃은 수사 받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본보는 여심위 측에 '여론조사꽃'에 대해 자체 심의가 이뤄진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여심위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후 본보는 여심위 측에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정식 질의했으나 여심위는 지난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7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라며 공개를 거부했다.해당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다.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인사는 "어떤 경우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여심위가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기관의 '존립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민심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