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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하게 날을 세웠다. 

    이 고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공직 사회를 휘젓는 일이 보태졌다. 자기네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들을 줄 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직격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비상계엄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라는 신분상 특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 정권은 개의치 않는다"고 목소릴르 높였다. 

    그는 특히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며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