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처벌 관련 형법 개정해야"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 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 국가, 이런 것들로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