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재산은 피해 회복 곤란할 때 몰수·추징""피해자인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 제기"
  •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종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패 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며 "즉, 제3조의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그런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며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 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되어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7800억 원대의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부 2000억 원 정도는 몰수, 보전돼 있고, 이 사건 피해자로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입증을 제대로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