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MOU 법적 구속력 없어 비준 대상 아냐"팩트시트 발표는 여전히 … 안보 부문 막바지 조율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조율 중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MOU 서명과 동시에 미국이 한국의 상호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관보 게재는 MOU에 서명한 후 이뤄지는 작업이고, 관세 세부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있으니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의 추가 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호 관세 소급 적용 시점을 두고도 한미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상호 관세 인하를 확정한 지난 8월 7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MOU 체결일을 적용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말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9월 말 관보에 게재해 8월 1일자로 관세를 소급받았다. 이에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가 완성돼 서명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헌법 60조 해석 여부를 두고 대치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정부·여당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며, 야당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가 막대한 부담을 지울 수 있어 국회 비준이 필수라고 맞섰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민 1인당 1000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되는 협상"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이 MOU 체결 시 특별법 처리 방침을 내세웠지만 팩트시트 발표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경제 분야 팩트시트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안보 부문에서 막바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증액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