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축의금 명단'에 피감기관 수두룩최대 100만 원 … 김영란법, 최대 5만 원 허용권익위 "직무 관련 5만 원 초과 시 과태료 처분""직무 관련 없어도 100 만원 넘으면 형사 처벌"국힘, 고발 예고 … "뇌물죄 성립" 주장도
  • ▲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시스, 사진=서울신문 제공
    ▲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시스, 사진=서울신문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로부터 최대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 의원은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신문은 전날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딸 결혼식 때 축의금을 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포착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대기업 관계자 4명 각 100만 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각 100만 원, 모 기업 대표 100만 원,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 원, 모 정당 대표 50만 원, 종합편성 채널 관계자 2명 각 30만 원 등 기업과 기관, 그리고 이들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당시 최 의원은 "900만 원은 입금 완료"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민희 의원실은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축의금을 보낸 인사들이 속한 방송사 및 기업 등은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있는 피감기관 관계자가 감독·감사기관인 과방위의 위원장에게 건넨 금품은 뇌물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 의원 딸의 결혼식이 있기 전부터 모바일 청첩장에 첨부된 카드 결제 기능을 두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수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카드 결제 기능은 삭제됐다.  

    축의금 액수도 논란이다. 1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은 일반인 기준을 넘어선다는 평가가 많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 수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축의금은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축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을 보낼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화환과 현금을 합해 1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 딸 결혼식 당시 과방위 피감기관들이 보낸 화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축의금이 가능하지만 100만 원을 넘어가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5만 원을 넘고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축의금 2~5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귀포시 하원동 제주한화우주센터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귀포시 하원동 제주한화우주센터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최 의원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추후에 반환했을 경우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최 의원의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고, 축의금 명단 메시지는 전날 포착됐다. 약 일주일 동안 축의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횡령하고서 일주일 뒤에 다시 회사에 돈을 넣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축의금을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되면 수사기관이 통장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축의금이 5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다 조사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의원이 축의금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피감기관 임직원과 상임위원장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것은 공갈죄나 뇌물죄가 될 수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은 환급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며 "당 차원에서 조치를 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딸 결혼식 논란이 계속되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피감기관이 결혼식장에 보낸 화환에 대해서는 "화환을 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까, 다시 반성하고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