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77조의2 근거로 피고인 없는 공판 진행방청·중계 일부 허용 … 증인신문 전까지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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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까지 16회 연속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담당 의사의 당뇨 황반부종 소견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돼 혈당 변동이 크고 실명 위험이 있어 불출석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출석하겠다"고 했다.변호인단은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전날 강연 내용을 거론하며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의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른 중계 허가 요건을 들어 이날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특검 측이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우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이날 법정에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