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AI·첨단 반도체 용도 '개별 심사'…해외 군수기업엔 수출 불허"중국 기술 이용한 우회생산까지 통제"…글로벌 공급망 흔들릴 우려
  • ▲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국 기술이 해외 군사나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7개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터븀-철, 디스프로슘-철,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디스프로슘, 산화터븀 등을 수출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로, 해외 반출 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원소가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 타깃소재 등 2차 가공 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중국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희토류 제품 역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중국의 채굴·제련·분리·야금·자성재료 제조 기술이 사용된 경우를 포괄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강화"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해외 군수기업이나 수출통제 '관심리스트'에 오른 기업·최종사용자(지분 50% 이상 자회사 포함)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군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 관련 제조·테스트 장비, 그리고 AI 연구·개발 용도로 희토류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개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를 불법 취득해 군사 등 민감 분야에 사용해왔다"며 "국가안보와 이익에 심각한 손해와 위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통해 각국과 협력하고, 합법적 무역은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