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원대 복귀' 요청與 "檢 집단행위, 공무원법상 형사 처벌 대상"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검찰 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등은 집단적,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아직도 특권의식,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의 파견 검사가 이런 집단성명을 내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찰의 집단행위, 항명성 행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위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이게 과연 법조인으로서 검사들이 할 얘기인지 모르겠다.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며 "특검법에는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또 검찰청 해체를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그렇다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게 없이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행위, 그래서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 전체에 대해 현재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결코 허투루 보지 말고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만약에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징계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