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하루 2건 … "수업 불가"정영화 "교실은 인성공간, 무단 녹음으로 싸움터 돼"송미나 "학교는 민원처리기관 아냐 … 법 개정 필요"현장 교사들 "민원 범위 불명확 … 책임은 개인에게"
  •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교권 침해와 민원 부담으로 위축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교내 불법 녹음 금지, 민원 책임 구조 개편, 법적 권한 정비 등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이 집중 제기됐으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외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정성국·김대식·이주영 의원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민원이나 학생 통제에 있어서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협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취, 영상촬영 등을 통해 교사들의 인권 침해 수업 방해 등이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의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뜻하지 않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겠다'라는 것은 교육 또는 국가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4234건, 그 중 상해 폭행 건만 500건이 넘는다"며 "교권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건수가 하루에 2건 정도 되는데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토론회가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키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지켜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교내 무단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 학교 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불법 녹음, 무분별한 민원 처리 책임, 법령 간 충돌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행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 녹음 전면 금지 요구 … "교실이 법적 싸움터 되는 현실 막아야"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무단 녹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2018년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무단 녹취한 사건 등을 세 건의 판례를 소개하며 "법원에서는 (무단 녹음을) 증거 능력으로 부정하는 추세에 있지만 교사들은 무단 녹음을 통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단 녹음을 했을 때 학생이 직접 녹음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과 증거 능력과 상관없이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사의 수업권 존엄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시에 대해서는 "녹음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있지만, 배포 행위 뿐 아니라 촬영·녹음·합성 그 자체도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교실은 아이들에게 서로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면서 인성을 키워가는 인간적인 공간이지만, 그 인간적인 공간에 불법 녹음이라는 것이 밀고 들어오면서 법적 싸움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불법 녹음을 전면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 자녀의 담임교사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무단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교사에게 떠넘겨진 '민원 책임' 구조 비판 … "학교는 행정기관 아니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병원 민원을 의사가 처리하지 않고, 국회 민원을 국회의원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은 행정법상 들어오는 개념이지 교육적 갈등 불만과는 다르다"고 했다.

    송 소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하는 특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처분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10 조항은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의 본질을 행정기관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 성격과 법리적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2025년 5월 교권침해 실태에 따르면 '반복적 부당간섭' 24.4%, 모욕·명예훼손 13%, 공무 업무방해 9.3%, 협박 6.5%, 상해 3.5% 등 전부 하면 60%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민원이라고 볼 수 있으냐고 하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10은) 민원·상담·생활 지도·교육 갈등 등에 대한 섬세하고 세세한 개념 없이 하나로 퉁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송 소장은 "교육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면서 "법적 자격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교원도 민원을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이 아닌) 국가공무원 개인에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을 법적 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례에도 없는 법"이라고도 했다.

    ◆"민원 범위 불분명 … 책임은 개인에게 집중"

    현장 교사들도 교육 활동과 민원 응대 사이에 놓인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태건 대한초등교사협회 국장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교원 단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민원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책협의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정문 경기 태안초증학교 교장은 "민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현장에서) 확신할 수 없다"며 "모든 게 민원이라고 하는데, 민원에 대한 명확함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교장은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교장을 보호할 장치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지만, 결국 대다수의 교장은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교육 활동의 특성에 맞는 학교 민원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구체화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게 교사를 명확하게 보호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는 법적인 개념을 좀 명확하게 주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것은 헌법을 비롯해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원법 등 흩어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오늘과 같이 개념의 모호성 충돌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활동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