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소환조사1일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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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특검은 4일 오전 10시께부터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연락해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니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