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4일 본회의 상정 목표…마무리 지어야"노동계 '후퇴안' 반발…기업은 증세 등 '설상가상'
  •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부채로 만든 피켓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정당 당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부채로 만든 피켓으로 햇빛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정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당정은 이르면 오는 8월4일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이행에 뜻을 모았다.

    환노위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비공개 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8월4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의 말에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원장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노동 현실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도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가지고, 근로 조건을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불일치는 천문학적 손배소와 극한투쟁이라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사람 위에 법이 없듯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 입법일 것"이라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준다면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하지만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직접 교섭이 가능하게 하는 취지다.

    아울러 파업 요건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책임 정도를 개별 산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고용부가 최근 국회에 설명한 정부안에는 법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업에 따른 귀책 사유를 개별 산정하겠다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후퇴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도 한미 관세협상 난항 속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에 노란봉투법까지 삼중고를 겪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