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 투명성·신뢰성에 부합하지 않는 편향된 결정"
  •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른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권영세·이양수 의원 당원권 정지 3년을 의결하자 권성동 의원이 "나도 징계에 회부하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은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다. 그러나 오늘 발표는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지도부가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시도에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은 없다"며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한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제일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안은 법률적·정치적 요소가 복합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미 법원은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법리적 논란을 종결했고, 김문수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당 지도부의 책무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승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물론 이 책무가 모든 행위에 대한 무제한 면책 특권이 될 수는 없지만 이미 두 분은 당시 당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면서 "그것이 남은 임기 동안 당무감사위가 본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조치는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만약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