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모르는 여성에 흉기 휘둘러가상화폐 투자 실패 후 범행 계획
-
- ▲ 살인 혐의 피고인 이지현. ⓒ충남결찰청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지현(남·34)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만나자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은 구체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묻지마 범죄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지현은 법정에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에서 산책 중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이지현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 손실을 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