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만 받고 영업 안 해…3건 적발, 미이행 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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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이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점검 중이다.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례 3건을 적발해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8000여 건(6월 기준)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면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록대장, 우편함, 택배 박스, 거주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부재로 인해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긴 뒤 여러 차례 재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점검을 이어갔다.점검 결과, 인테리어업과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2건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사례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3개월 내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와 함께 고발될 수 있다.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제보에 따르면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인물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또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례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