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통일부 이름 바꿔도 헌법 4조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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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1969년 (서독) 브란트 정권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 소련과 영국·프랑스가 환영했다"며 "왜냐하면 전독부는 우리말로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 대독일주의로 가려는 우려가 주변국가에 있었던 반면 내독부로 전환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씻었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현재 통일부 이름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떤가"라고 묻자 "평화통일부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는 건 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다, 통일 포기론이다라고 보수 언론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헌법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조항은 1972년 10월 유신 헌법에 처음 들어갔다"고 "국토통일원(통일부 전신)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조항이 들어가기 3년 전인 박정희 정부 때 1969년 3월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는 "따라서 통일부의 명칭 변경은 예를 들면 내무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듯이, 체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