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8월 24일까지 특별단속밤낮 없이 상시·이동식 단속 병행"상습 위반 시 차량 압수" 경고
  • ▲ 경찰청. ⓒ서성진 기자
    ▲ 경찰청. ⓒ서성진 기자
    전국 시·도 경찰이 여름 휴가철인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이 시행된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상시·수시 단속과 불시에 장소를 이동하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전년 대비 15.4%(1만3042건→1만1037건), 사망자는 13.2%(159명→138명)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