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도심 불법집회 주도 혐의 … 도로점거·경찰폭행민주노총 간부 6명도 함께 송치
  •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집회를 기획·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6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및 퇴진 총궐기 1차 집회'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선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통제되지 않은 차량 진입 차로까지 진출하면서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 참가자 11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이후 내사에 착수했으며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되면서 양 위원장과 간부들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