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모 씨 징역 3년·동창 등 징역 5년 구형재판부, 내달 18일 선고 공판 예정
  •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 선임 권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처음부터 돌아보게 됐다"며 "약물을 끊고 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구매해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